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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 요구하는 것은 당연’ 39.4%,  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가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법 개정안(아래 표 참조)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 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 기간은 6월8일(월)부터 15일(월)까지 8일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공법학자 46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위헌이 아닌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39.4%, 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26.3%, 10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발행일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