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5.06.15. 조회수 2219
정치
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 요구하는 것은 당연’ 39.4%, 

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가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법 개정안(아래 표 참조)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 행

(국회법 제98조의2 3)

개정안

(국회법 제98조의2 3)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 기간은 6월8일(월)부터 15일(월)까지 8일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공법학자 46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위헌이 아닌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39.4%, 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26.3%, 10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4.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입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권력분립 활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정부의 월권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메르스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분립을 위한 길이 아닌 국회의 입법권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쟁을 접고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법학자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Ⅱ. 조사내용
  1.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1-1. 위 문항(Q1)에서 위헌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위 문항(Q1)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공법학자를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8일(월)부터 15일(월)까지 8일 간임.
  : 자료의 수집은 공법학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응답한 46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음.

Ⅴ. 조사결과

1.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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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에 대한 질문에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반면 ‘위헌이다’는 응답은 17.4%(8명)에 그쳤음. 

1-1. 위 문항(Q1)에서 위헌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의 ① 응답자만 응답)
그림12.png

○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통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107조2항)’(8명 중 3명, 37.5%), ‘국회는 개별 법률을 개정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수정하거나 박탈해야지, 이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8명 중 2명, 25%)과 ‘기타’(8명 중 2명, 25%)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1-2. 위 문항(Q1)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응답자만 응답)
그림13.png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주된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38명 중 15명, 39.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38명 중 10명, 26.3%), ‘‘시정 통보권’을 ‘시정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했다고 볼 수 없기에 과도하게 행정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38명 중 4명, 10.5%) 순으로 나타났음.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설문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82.6%(38명)로 압도적임. 위헌이 아닌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39.4%, 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 ‘입법권은 국회에 존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26.3%, 10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공법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임.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에 대한 문제임. 개정안은 이를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 이것은 행정입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 이에 대한 국회의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권력분립 활동임.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정부의 월권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임. 국민들은 현재 메르스로 혼란 속에 있음. 국가가 제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분립을 위한 길이 아닌 국회의 입법권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쟁을 접고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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