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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