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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과 군납비리 척결의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군 PX 납품비리를 공익 제보하여 국방부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은 민진식 대령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민 대령은 지난 2013년 군 PX 납품과정에서 업체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실련에 제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월 군 복지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민 대령을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 취지가 합당하며, 징계처분이 군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가혹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익제보자에게 불합리하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본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군 PX 공익제보를 계기삼아 우리 사회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군납비리부터 방위사업부정까지 군 전반에 만연해있는 총체적 부정·부패를 척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 역시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허술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정부 및 국가기관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는커녕 오히려 신분노출에 일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한 공익제보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군 PX 납품비리 뿐만 아니라 최근 방탄복부터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군이 총체적 군납비리 실상과 방위사업 부정·부패가 연일 쏟아...

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