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4.11.21. 조회수 2042
사회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과 군납비리 척결의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군 PX 납품비리를 공익 제보하여 국방부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은 민진식 대령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민 대령은 지난 2013년 군 PX 납품과정에서 업체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실련에 제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월 군 복지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민 대령을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 취지가 합당하며, 징계처분이 군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가혹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익제보자에게 불합리하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본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군 PX 공익제보를 계기삼아 우리 사회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군납비리부터 방위사업부정까지 군 전반에 만연해있는 총체적 부정·부패를 척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군 PX 납품비리 공익제보 역시 취약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허술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정부 및 국가기관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는커녕 오히려 신분노출에 일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한 공익제보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군 PX 납품비리 뿐만 아니라 최근 방탄복부터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군이 총체적 군납비리 실상과 방위사업 부정·부패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는 폐쇄된 군의 특수성과 재취업 등으로 통해 서로 눈감아주는 이른바 ‘군피아’ 등이 핵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군 PX 납품비리를 계기삼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군피아’ 문제를 척결하고 군이 투명성이 증대되어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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