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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제대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애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입니다. 6.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규제개혁의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게 특혜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곳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

발행일 2014.04.14.

경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업의 민원들어주기식, 마구잡이식 규제개혁 논의 지양되어야 과거 규제개혁 실패에 대한 점검, 경제구조개혁을 전제 한 규제개혁 필요 정부는 어제(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기업인들과 관계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V까지 생중계되며 ‘끝장토론’형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 규제개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과 접근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과격한 형태로 표현할 경우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는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정부 역시도 집권 초마다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혔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를 반복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

발행일 2014.03.21.

부동산
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발행일 200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