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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만을 위한 재해율 감점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800여명이나 사망한 현실에서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설업체들마저 버젓이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설관련 이익단체들은 재해율 감점제가 산재은폐만을 양산시킬 뿐이며, 양심적으로 산재를 신고한 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위한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현행 재해율 감점제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공사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건설업체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나서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만을 위한 규제개혁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PQ제도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포함시켜 산재은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

발행일 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