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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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

발행일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