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3.28. 조회수 3557
부동산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점과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6.3%(2001년 12월 현재),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 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물려있어 가히 폭발직전이다(건 교부,


 


1999.12).


이에 따른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지역불균형의 가속화 로 지방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국토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경 실련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공공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전 등 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악순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이며 더 이 상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중대과제인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의무소흘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기 만 할 뿐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 지의 부족이외에도 지방경제파탄과 국민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한 채 수도 권집중을 통해 자신만의 이익을 도출하고 싶은 수도권 의원, 자치단체, 특정업체 등의 이기주의와 강력한 반발이 주요 원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체되거나 무산 될 수 없는 정부와 공적자금수혜 민간기업이 국민앞에서 합의한 사항이 며,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더군다나 조흥은행은 정부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점의 지방이 전을 조흥은행 측에만 요구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여건조성과 정책개발 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의 본점의 지방이전 의지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넷째,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회피 지난 2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시기를 변경했다 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은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을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성 책임회피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하 게 이루어져야 할 이번 조치가 자칫 정치적 논리로 희석될 수 있음을 내 비치는 것으로 결코 신중치 못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의 합의사항이며,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국가과 제임을 명심하고,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 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국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로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 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와 조흥 은행의 대책마련이 지체될 경우 전국 지역경실련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강경하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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