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우려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최대근로시간에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부안대로의 연장노동 총량관리가 도입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기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감소의 문제도 있었고, 특정시기 집중적 노동투입이 필요한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주 52시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양적 노동시간이라도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추진에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공무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나 노조현실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

발행일 2023.03.08.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할 것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무더기로 각종 법률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대했던 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은 누더기로 점철되어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연히 입법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의 핵심에서 밀려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노동 개혁 법안의 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나서서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발행일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