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3.08. 조회수 1927
경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우려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최대근로시간에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부안대로의 연장노동 총량관리가 도입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기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감소의 문제도 있었고, 특정시기 집중적 노동투입이 필요한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주 52시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양적 노동시간이라도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추진에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공무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나 노조현실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어붙이기 추진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노동’자체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내용처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이 되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2023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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