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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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발행일 2009.12.31.

부동산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세제세정대책과 관련해서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을 제외한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구태의연한 버티기식의 행태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2. 그 밖에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으로서,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추정가격을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와 연계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연동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2년 전 정부는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

발행일 200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