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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

발행일 2018.06.04.

사회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도입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고그림제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기로 하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경고그림 상단 표시 규정이 삭제된다면 담배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에 표기해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게 되면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이유는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잘 시행되려면 경고그림은 사람들 시선에 잘 들어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시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가오는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어떤...

발행일 2016.05.12.

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턱대고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흡연 광고, 캠페인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근거한 우리나라 담배 건강‘경고’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

발행일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