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5.12. 조회수 2185
사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도입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고그림제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기로 하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경고그림 상단 표시 규정이 삭제된다면 담배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에 표기해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게 되면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이유는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잘 시행되려면 경고그림은 사람들 시선에 잘 들어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시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가오는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어떤 결정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방법인지는 명백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 건강과 담배업계의 이익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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