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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은산분리정책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은산분리정책 포기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도 밝혀왔다.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렵고, 부수업무 영위나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사가 해외에서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발행일 2023.10.12.

경제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

발행일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