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관리자
발행일 2023.10.12. 조회수 7822
경제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은산분리정책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은산분리정책 포기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도 밝혀왔다.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렵고, 부수업무 영위나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사가 해외에서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가 허용되면 은행부실화와 제2의 IMF구제금융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크다. 선진 금융기법을 익히라며 외화를 나눠주며 금융회사를 동남아 등지로 섣불리 내보냈다가 위험 관리에 실패해서 IMF 외환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던 1997년 여름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칫 해외의 부실이 국내로 전이될 경우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와 수면 하에 잠복해 있는 기업 부실의 문제가 일거에 분출할 가능성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애석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금산분리는 물론이고 은산분리 원칙도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산업자본에게 은행업을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그림자 금융의 형태로 은행업 턱밑까지 허용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부는 은행법의 취지를 거스르면서 대통령령으로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편법으로 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보유 확대는 노골적으로 은산분리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은산분리원칙은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는 한편, 은행이 금융업과 산업활동을 동시에 영위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상충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은산분리원칙은 낡은 규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서 금융위원회가 저지르려고 하는 섣부른 불장난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