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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기본방향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친화적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친화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는 지대추구를 통한 소득창출과 자산형성에 대한 유혹이 크고 그로 인한 경제주체간 불공평이 심각해져 분배기능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는 근로와 소득에 대한 정책효과가 분명하지만, 직접소득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도 아니란 점도 상기시켰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하여도,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임시방편이라면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둘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혜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다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예로 들며 언제까지 ‘부동산(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는지 안타까움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발행일 2018.09.12.

경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발행일 2012.08.09.

정치
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