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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수피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부 측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개편안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대안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은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제쳐두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재정비만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발행일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