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3.07.04. 조회수 2204
경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수피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부 측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개편안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대안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은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제쳐두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재정비만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신뢰성 낮은 정부 주도의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아래와 같은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포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금감원에 이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새롭게 설치하며 금감원을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 관치금융을 종식하는 한편 감독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둘째, 현행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을 분리하여 금감원과 대등한 민간 공적기구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두 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구축하여 각 감독기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상충 가능한 감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추진한다.



 다만, 금소원에 현 증권선물위원회 업무를 추가로 이관하여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전반을 다루는 쌍봉형 체제를 채택할지 여부는 심도 있는 추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셋째, 일관되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 정착을 위해 감독유관기관들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협의회(가칭)라는 감독유관기관 협의체를 법제화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선도케 한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개별 감독기구들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상시적 목표로 추구하고, 시스템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관리의 최종책임을 갖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용두사미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문적 토대 및 전문성의 담보와 함께 특히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소위 권치(權治) 및 관치(官治) 금융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에서 정부 주도의 개편 논의는 감독기능 독립성 확보와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국회가 맡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되 그 결과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함께 아직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 등 시스템리스크에 적절히 대비하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금융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이 선언문을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서명 참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명단 1부


  -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을 촉구한다” 서명 선언문 1부



2013년 7월 4일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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