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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

발행일 200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