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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1. 농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2001년 6월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골자 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현재 계류 중 에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 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성장기 건강 증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001년 말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87%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사고에서 학교급식 비중이 가장 크다.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집단적 인 질병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납품 업체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수입 농산물을 식재료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어패류와 양념 류, 가공식품은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사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3.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이나 개별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 에 대한 거시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WTO 자유무역 하에서도 미국은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학교급 식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해 WTO 허용범위 내에서 현물보조를 하고 있 다. 일본은 지역의 농협과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자기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 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여 자국 농업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학교급식 관 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비의 78%가량 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율은 2% 수준밖에 안 된다. WTO 허용 직접지불제를 최대한 ...

발행일 200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