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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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발행일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