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01.23. 조회수 2342
부동산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천박한 정책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3.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억지

이미 아파트가격의 폭리실태를 통해 우리는 주택의 분양가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분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폐지는 도시의 고밀 난개발문제는 도외시 한 채 사업자의 이윤을 보다 극대화해 사업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각 지자체의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재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원적 장치를 훼손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그 비용의 전부를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재개발․재건축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제외는, 난개발을 방치하고 건설사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마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은 이미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이 존재하므로 계획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도시 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소규모 사업들에 의한 기반시설 회피와 난개발 문제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이 제안되었으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지불주체 등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다시 재개발․재건축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치하고 사실상 이들 사업자에 대한 이윤을 담보해 주려하고 있다.



 5.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과 폐해는 시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부채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당장의 개발자와 기업부담을 줄여 일시적인 투자심리를 활성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과 그 폐해는 시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된다. 고밀 다세대․다가구 개발, 기반시설을 회피하기 위한 누더기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학교와, 공원과 도로가 부족한 도시환경을 주변에서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도시환경의 질을 희생시켜 건설과 개발을 부추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한 부끄러운 도시만들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그 폐해가 커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라면 우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당장의 개발활성화에만 집착한 선심성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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