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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발행일 2016.08.23.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정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발행일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