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6.08.23. 조회수 2561
사회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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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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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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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변호사는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구매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롯데멤버스 주식회사로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함으로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홈플러스와 롯데홈쇼핑의 불법행위가 수년간 이루어졌는데 소비자들만 제대로 된 유출통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최 팀장 역시 기업들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가 정기국회 중 관련 문제를 엄중히 다루어 제도개선이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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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이후 13개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롯데홈쇼핑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정에 고발했다.


※ 자세한 기자간담회 자료와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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