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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발행일 2022.09.21.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