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12.01. 조회수 3741
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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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당초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활용 및 전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해 1억 원을 공제한도로 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대상을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도 최대 5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자산불평등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인 기업으로 상향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각종 공제한도액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극소수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의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공제규모가 큰 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상기업 확대나 공제금액 인상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세법상 주식과 부동산 등을 이용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도 있지만, 결국 물납재산의 현금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과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서,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과 물납재산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를 물납하는 단계에서의 미술품 가격 및 물납받은 미술품을 처분하는 때의 가격차이를 명확히 통제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그 물납재산을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 미술품 물납허용 세법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상속 및 증여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졸속처리 되어서는 안된다.

세법의 개정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바가 크다. 국회 기재위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과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치적 야합을 통해 ‘부자감세’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세공평성을 제고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며 소득재분배의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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