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요청, 각 부서는 내부효율성부터 제고해야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엄격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아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신설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국정감사 때마다 낙하산인사, 채용특혜, 무분별한 성과급 남발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직 확장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로 인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도덕적 해이를 척결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들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 안이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공공기관의 확대는 국민적 감시망을 피해 예산의 확대, 산하기관을 통한 자릿수의 확보, 부처 공무원의 영향력 증대를 노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정부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존립목적과 타당성, 예산, 인원,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그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 시에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효과적으...

발행일 2006.05.31.

부동산
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물색케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자사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의 투자와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책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정부공사의 일반사업비와의 공사비 비교와 미리 예정사업비와 예정공사가격을 작성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신설과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민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를 원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왜 대부분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는가? 셋째,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넷째, 사업비책정과정시 산정기준과 부풀려진 공사비의 원인은? 다섯째, 민자사업의 승인과정에서의 기준과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

발행일 2003.07.23.

정치
정부투자기관운영회의록 공개관련 행정심판청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개거부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4월 9일(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5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 관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01년 2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위원회 의 회의 차수,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기 록된 회의록 일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원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석 자 발언내용이 없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를 단순 요 약한 별도의 가공자료만을 공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습니 다. 이에 경실련은 3월 9일 기획예산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예 산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 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2001.3.4.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경실련 은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획예산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결여되 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의사를 의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명의로 투자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부투자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므...

발행일 20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