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운영회의록 공개관련 행정심판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1.04.09. 조회수 2843
정치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개거부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4월 9일(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5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 관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01년 2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위원회 의 회의 차수,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기 록된 회의록 일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원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석 자 발언내용이 없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를 단순 요 약한 별도의 가공자료만을 공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습니 다. 이에 경실련은 3월 9일 기획예산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예 산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 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2001.3.4.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경실련 은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획예산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결여되 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의사를 의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명의로 투자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부투자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므로, 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이 행정행위의 중핵을 이루 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공공기구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 정비밀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4. 경실련은 청구서를 통해 첫째,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방 지할 수 있고, 민간 운영위원의 경우 자신의 의견 등이 공개됨을 두려워 하여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이 없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공정하 고 객관적인 운영이 보장되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 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였 습니다.



  둘째, 특히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 경우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들면서, 최근 공기업의 비효 율적 운영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정부의 개혁중 공기업을 포함 한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경실련이 정부가 납입자본금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체인 정부투자기 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자 행정감시 목적으로 회의록을 청구한 것은 법에 규정되 어 있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기획예산 처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마땅히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거부함으로써 마치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보다는 위원회 내부 담합이나 형식적인 심의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이렇듯 회의록을 비공개할 때 밀실 운영과 담합이라는 부정 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획예산처의 비 공개결정은 더욱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 며 만약 이번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소송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 행정심판청구서 1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