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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토론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긴급토론회는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의 "금융개인정보 보호의 맹점"이란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오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금융개인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사상최대', '초유'의 수식어가 붙을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또는 ‘자회사 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신장할 수 있는 옵트인(사전동의)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의 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 카드사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서명 단 2번으로 약 140개의 회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례를 들며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도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민 변호사 역시 기본권으로서 ...

발행일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