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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공안부나 특수부로 교체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청탁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옥희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추천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노인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고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억원 중 20억원을 공천 발표 이후에야 본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검찰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김옥희 씨의 개인 사기사건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태환씨와 김옥희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전담 부서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나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가 아닌 세금탈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에게 맡겼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돼 수십억원의 거액이 건네진 사건이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30억원을 건넨 김 이사장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이사장의 추가폭로나 돌출발언을 염려해 그를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3명은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이사장에 대한 소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사건으로 한정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총선 직후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공안지검 1부가 중심이 된 수사...

발행일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