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공안부나 특수부로 교체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8.08. 조회수 1924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청탁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옥희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추천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노인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고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억원 중 20억원을 공천 발표 이후에야 본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검찰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김옥희 씨의 개인 사기사건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태환씨와 김옥희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전담 부서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나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가 아닌 세금탈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에게 맡겼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돼 수십억원의 거액이 건네진 사건이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30억원을 건넨 김 이사장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이사장의 추가폭로나 돌출발언을 염려해 그를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3명은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이사장에 대한 소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사건으로 한정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총선 직후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공안지검 1부가 중심이 된 수사팀을 꾸려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사건으로 축소하기에 급급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상반된 태도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검찰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이번 사건을 현재와 같이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풀기 어렵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전담부서를 금융조세조사부가 아닌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부나 공안부로 재배당하여 공천을 매개로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철저하게 재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공천을 매개로 자금을 공여한 김종원 이사장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의법 처리해야 하며, 김옥희씨와 한나라당 및 청와대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과거정부 하에서 검찰독립을 스스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보장받은 검찰이 정치권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자신들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아가며 수사를 한다면 정치검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정치권력의 노예로서 굴종적 길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를 의법 처리하여 사법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기를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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