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발행일 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