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관리자
발행일 2003.08.13. 조회수 2319
정치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지역대표의 선출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선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선거구획정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단군이래 구시군의 개념이 아주 철저히 정해져 내려왔다. 삼한시대부터 아이덴티티가 흘러왔다. 적어도 그 군의 역사는 천년, 이천년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카운티개념, 시티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내려왔다. 이것을 5공화국에서 구시군 단위를 잘라서 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해놨다. 그 때는 인구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2-3개 군을 합쳐 2~3명 의원 선출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인구를 따지지 않고 선거구획정은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간주했다.



  인구를 따지지 시작한 것은 97년 헌재 판결부터다. 그때 헌재는 인구편차가 최소 4:1은 돼야하지 않겠냐고 판결. 거기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최고 3.88:1이 되게 만든 2000년 2월에 통과된 현행법이다.


  최하단위를 9만으로, 최상단위를 36만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2001년 10월, 현재에서 다시, 헌재의 정신은 3:1은 돼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이 바뀌면서 4:1이 헌법정신이라고 하던 것이 3:1이 헌법정신이라고 판결이 나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법 제25조의 구시군 단위를 분할해서 결합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헌법상의 요청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강화도가 (9만이 안되는) 6만이었기 때문에 인천 근방 동을 붙여 선거구를 만들고, 두 번째로 농촌 중에서 기장군이 7만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의 두 개 동을 떼어서 기장군과 붙여 선거구를 획정했다. 부산 강서구의 인구가 7만 밖에 안되어 북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들었다.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합헌이다. 금지와 허용조항이 다 있어 법자체에 모순이 있다.



  외국의 경우, 행정구역단위는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분할해서 결합시킬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분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분할 할 수 없다고 해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이 조항은 뭔가 개정이 되어야지 않느냐.. 해서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농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개면 정도가 매년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를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 농촌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농촌자체의 국민대표가 없어진다... 국가시책상 국도, 지방도, 관광시설 등 전국민이 휴식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자원을 갖춘 곳이 농촌인데 국민대표가 없어지는 것은 안된다. 예로, 강원도 속초양양 선거구의 경우 3000평방킬로미터, 서울시 전체가 605평방킬로미터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원이 45명이 나오는데, 속초양양서는 1명밖에 안나온다. 경남 합천산청은 2200평방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세배 반이 넓은 지역인데, 이런 국토지역이 인구부족으로 인해 대표성이 없어지는 것은 왜곡이다. 따라서 농촌형 선거구와 도시형 선거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농촌형의 경우 9만~27만정, 도시지역은 10만~30만정도로 선거구획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렇다면 농촌과 도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헌재판결문에는 '농촌과 도시형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판결이유에 들어있다. 이것은 아직 농촌과 도시형의 개념설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입법으로써  개념설정을 해줘야한다. 대개 1개 구시군의 인구가 15만 정도일 경우 도시로, 이하일 경우 농촌으로 보고 선거구 획정시 그 기준으로 하자는 안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등의 경우도 인구이동이 있지만, 선거구의 일관성을 매우 중시한다. 선거구는 정치의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매년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10년을 주기로 인구 센서스를 놓고 2년 정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여 대개 12년 만에 선거구를 고친다. 3term정도는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때마다 선거구를 고치는 것은 혼란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농촌출신 등) 농촌을 잘 알고 선거법에 밝은 분들 56명이다. 이해관계가 있고 없고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9만 이하구역은 현재 두세개 정도밖에 없다. 선거법에 대해 아는 분들이 서명했다.



※위 법률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성명 보기(2003.7.3)



국회 정개특위 확대논의에 대하여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입법기능을 수행하도록 두고, 범국민특위는 국민적 여론을 광범위하게 토의하는 기구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확대개편해서 범국민특위를 구성하는 경우 권한이나 활동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투표연령은, 18세로 낮추자고 하는데, 20세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치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
  100만원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말하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도 이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YS시절에는 계좌추적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DJ정권때 부터는 10만원짜리수표도 계좌추적을 해서 정치권에서는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 100만원을 후원했을 때 계좌추적이 다 된다. 현재도 후원금 영수증을 내줄 때 이름을 안적고 내준다. 이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무감면혜택을 받는데, 세무서에서는 기어이 누구한테 냈는지를 적으라고 한다고 하더라. 겁이 나서 누가 후원하겠나? 현재 정치부정의 문제나 부패의 문제가 국회의원의 영세한 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대철 사건의 경우를 보듯, 뇌물로서 수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돈은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박스에 넣어서 왔다갔다한다. 선관위에 신고되어있는 후원회 통장에 100만원, 10만원 들어가는 돈이 정치부패의 요인이 아니다. 이것을 이슈화하면 오히려 더 큰 부정에 대한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밖엔 안된다. 수표로 내라면 아무도 내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후원금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좋다. 얼마이상 받지 말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괜찮으나, 일일이 수표로 내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것에는 반대한다.



▣ 질문과 토론(발췌)



▶ 안순철(단국대)
  고액기부자 인적사항공개와 관련, 원래 선관위에서 100만원으로 냈다가 반발이 있어 500만원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괜찮다고 보는가?



▷ 김용균
  500만원은 괜찮겠다.



▶ 김용호(인하대)
  선거구 획정문제가 내년총선을 앞두고 가장 핵심사항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김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며, 시군구를 쪼갤수 있어야 표의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거을 앞두고 이 안이 나온 것은 게리맨더링의 요소가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좀더 설득력 있으려면 국회의원이 선거구획정하는데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제3의 위원회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받아들인다면 설득력이 붙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경우에는 게리멘더링의 요소가 96년 00년에도 있었지 않느냐. 도농복합지구에 대한 예외조항 설치도 2000년에도 또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면에서 국회의원이 선거구획정을 책임결정하지 말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 김용균
  그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보지 않는다. 강화도의 경우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니다. 해운대 기장의 경우도 김해서도 양산서도 떼올수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 출마자와는 관계없이 옆에 붙어있는 해운대를 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리맨더링은 어느 특정정파를 위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인데, 동기의 불순성이 없다. 선거가치를 보장해준다는 국민적 가치를 지키기위한 것 아니냐.

  명분상으로, 농촌에서 사람 잘 키워 도시로 다 데려간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농촌에서 인구가 없어 절절매니 도시에서 인구를 좀 떼서 농촌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줘라, 그렇게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



▶ 안순철
  연속된 지역(인접지역)을 유지해야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출한 법안에도) 일반적 원칙으로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큰 전제를 언급하지 않고 현행 선거법에서 할 수 없는 것만 할 수 있게 만든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구가 없어지는 의원끼리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고의적인 분할이 있어서야 되겠나? 김의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원칙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김용균
  선거구가 없어진다는 말은 표현상 문제가 있다. 현재 선거구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편이 일어날 뿐이다. 그 대신 주민들의 혼란은 대단히 극심해진다. 따라서 선거구가 상실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고, 선거구의 분할구도가 다른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 안순철
  재편의 문제라는 말씀, 맞다. 행정구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을 넘나들게 선거구 재편을 할 때, 모든 선거구를 서울12, 경남12, 등으로 지역구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거창의 일부-함양의 일부가 합쳐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김용균
  그렇게 이상하게 하자는 말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곳은 전국에 한두군데 정도 밖에 안된다. 도저히 선거가 안되는 상황의 군이 하나 있을 경우 주위 도시에서 떼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 이정희(한국외대)
  예외적 부분이 현재 두군데 정도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정도가 남은 것이지, 김의원이 주장한대로 개정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날 경우 두세개군데로 그치지 않고 열개 스무개 서른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뿐만아니라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이 빠져 진행되면 문제가 없으나, 지금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다.

  제1,2,3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등가성이 1%나 2,3%정도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_50%인정해주겠다는 헌재결정에다 더 편차여유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다.  



▶ 김상겸(동국대)
  헌법재판소도 궁극적으로는 1:!로 가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 김용균
  1:1로 가려면 점차 지역등가성을 포기하고 인구등가성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너무 인구등가성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농촌지역은 완전히 공황상태가 되니까, 이에 대비해서 농촌형과 도시형을 일단 구분해서 나가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분할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할 수 없다던가 하는 정도로, 지역의 폐쇄성을 좀 완화시켜주자는 것이다. 논의를 해나가겠다.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은 국회의원의 소관이 아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의원3인과 시민단체, 학계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정개특위는 독트린만 정하고 인구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 이정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것이냐, 정족수의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활동을 하는데 이걸 정해주셔야 한다.



▷ 김용균
  민주당에서 안이 안나오는 것이 문제다.



▶ 이정희
  한나라당도 없죠?



▷ 김용균
  우리는 없지만 자세는 되어있지 않은가.



▶ 김상겸
  전국구는 어쩔생각인가?



▷ 김용균
  민주적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



▶ 박명호
  김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전국구의원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야하지 않나?



▷ 김용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전국구를 줄려면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데, 우리가 나서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 안대로 나가야 한다면, 지역구 의원수가 좀 팽창되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인원을 현정원내에서 흡수하고,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줄게되니까 여론이 전국적인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으로 가지 않게 되겠나. 전국구를 늘여야하기 때문에 정수를 늘이자는 논리는 현재로선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김용호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각국의 국회의원수나 인구비례대 의원수 등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350명이 적정선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고 하니 국민이나 언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가 전국구 의원을 늘여 사회다원화를 꾀하는 것이다. 



▶ 이정희
  전국구의원을 늘이는 것에 대해 지역구의원들은 경계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 김용균
  전국구의원 숫자를 늘이기위해 지역구 인구상한을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총정원을 그대로 두고 전국구를 늘인다는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하고, 곧 인구하한선을 올리자는 것인데, 9만이라는 하한선이 올라가면 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다.



▶ 안순철
  10년마다 선거구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구조정획정위원회가 독립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매4년마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



▶ 이정희
  더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정족수문제 등이 정해져야 한다. 김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안은 지금 전체적인 여론을 봐서 좀더 신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 김용균
  제생각으로도 100% 관철할 생각은 없다. 의원57명의 뜻이 나와있긴 하지만, 구시군을 분할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절충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10년주기와, 농촌형도시형 구분하는 인구수 기준도 상당한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김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유권자 정서와 안맞는 것 같다. 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예를 들어 15대때 전남 신안이 인구하한선 미만이라서 목포시 동하나를 붙여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4년 내내 데모하더라. 강화도와 합쳐진 인천 검단동도 그렇다. 세금 등은 다 인천에 납부하고 행정상으로도 그런데, 입법에 관해서는 강화대표를 찾아가야 한다. 행정단위를 그런식으로 쪼개버리면, 선거획정때마다 그런 논란이 생겨난다. 법적인 대표성과 정서적 대표성의 괴리 때문에 대표의 적정성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 김용균
  부산 우동같은 데는 동하나 인구가 8만명으로 군보다 더많다. 도시지역은 동하나에서 국회의원하나 뽑을 정도고, 농촌에서는 몇 개 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하나 나올만 하다. 국민들 도시에 살지만, 전체국토로 같이 묶여살면서 대표를 싹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



▶ 박명호(동국대)
  김의원님 지역구는 현재 선거구 인원이 얼마나 되나?



▷ 김용균
  10만 2천이다. 농촌구/도시구로 갈리게 되면 낙관적인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나가자고 상하한선을 대폭 올리게 되면 일대혼란이 일어난다.유권자가 혼란스럽게 한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돼서 그렇다. 헌재가 자극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 안순철
  인구하고 지역을 둘다 잡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좇고 있다. 선거구를 경남도 1,2,3으로 할려면 국민들의 과거에 시,군이라는 구분의식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어떻게 없앨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시작해야 한다. 



▷ 이정희
  그것을 없앨려면, 이제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군수나 지방의원과 친밀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지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서너명이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인구의 대표성이라는 문제가 제도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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