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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14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제출-     경실련은 오늘(14일) 오후2시 김재철 MBC사장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지인과의 식사비용, 주말과 공휴일에 특급호텔 이용, 고가의 명품 및 귀금속 구입, 여성전용 미용업소 이용, 친구 선물용 티켓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 계약, 과도한 협찬금 및 출연료 지급, 지인 오빠 특별채용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MBC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김재철 MBC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김재철 MBC사장은 이미 지난 5월 MBC노조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된 상태이나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김재철 MBC 사장은 2년간 재직하면서, 전임 사장의 3배 수준인 월 평균 3천만 원, 총 6억9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이중 국내 특급호텔 숙박 및 식당이용 등 결제액만 1억5천만 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였다. 또한 공항 및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액수도 35차례에 1천7백만 원이 넘었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지인인 정명자와 총 162회에 걸쳐 2천5백만 원 이상의 식사비로 지불한 의혹이 있다.   특히 구찌와 프라다 등 명품 구입, 고가의 귀금속 구입, 여성 전용미용업소 이용, 고향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명백히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MBC 윤리강령은 법인카드를 포함한 회사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

발행일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