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2.06.15. 조회수 1769
정치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14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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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14일) 오후2시 김재철 MBC사장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지인과의 식사비용, 주말과 공휴일에 특급호텔 이용, 고가의 명품 및 귀금속 구입, 여성전용 미용업소 이용, 친구 선물용 티켓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 계약, 과도한 협찬금 및 출연료 지급, 지인 오빠 특별채용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MBC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김재철 MBC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김재철 MBC사장은 이미 지난 5월 MBC노조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된 상태이나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김재철 MBC 사장은 2년간 재직하면서, 전임 사장의 3배 수준인 월 평균 3천만 원, 총 6억9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이중 국내 특급호텔 숙박 및 식당이용 등 결제액만 1억5천만 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였다. 또한 공항 및 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액수도 35차례에 1천7백만 원이 넘었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지인인 정명자와 총 162회에 걸쳐 2천5백만 원 이상의 식사비로 지불한 의혹이 있다.


 


특히 구찌와 프라다 등 명품 구입, 고가의 귀금속 구입, 여성 전용미용업소 이용, 고향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명백히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MBC 윤리강령은 법인카드를 포함한 회사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일관되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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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헤 제공을 통한 업무상배임


2010년 10월 <대한민국 국궁페스티벌>,  2011년 10월 <대한민국판소리 페스티벌>을 제작하면서 정명자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각각 1억3천만 원, 1억4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12년 2월 <한국 뮤지컬 이육사> 공연계약 체결 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와 총 10억 원이 넘는 대형 뮤지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나 공연기획능력의 검증 없이 공연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최○○에서 정○○까지” <춤길> 공연을 공동주최하면서 정명자 예빛무용단에 전례 없이 협찬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2011년 5월 <일본 대지진 자선공연>, 2011년 6월 <2011 전주대사습놀이> 등의 행사에서도 비상식적인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였다.


 


3. 특별채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김재철 MBC 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정○○의 오빠 정○○씨를 해당 담당부서도 모르게 ‘중국 동북삼성지역 MBC대표’라는 명칭으로 특별채용하여 월200만원의 활동비와 별도의 업무수행비 등을 지급하였다. 이는 MBC 인사규정에 명시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경력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는 특별채용 요건도 무시한 특혜채용이었다.


 


4. 부동산실명제 위반


2009년 5월 정○○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한 채는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입주일이 다가오자 김재철 사장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김재철 MBC사장의 행위는 ‘의혹’이나 ‘혐의’로 치부하기에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미용업소 이용한다거나 친구 선물을 구입하였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계약한다거나 지인의 오빠를 해당부서도 모르게 특별 채용 등 MBC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기본가치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김재철 MBC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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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고소접수창구 앞, 윤철한 국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상집위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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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고발장 관련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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