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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일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