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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_이장희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성명

11월 25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와 이책을 출간한 [천재교육사] 편집인 김지화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나는야! 통일1세대]중 북한이야기란에 포함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애국가]는 이미 일부 일간신문에 [북한상식]란에 게재된바 있으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과 같이 민족공동체를 꾸리고 살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의하여 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초등학생의 글을 가감했다고 하나 편집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당 학생의 모든 원고를 실을 수 없기에 분량에 맞게 단락이 누락된 것일 뿐이다.   이장희교수는 책의 본문에서 통일된 체제가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일관련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권오기 통일원장관도 지난 국정감사 답변에서"......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적법한 통일교육서임을 밝힌바 있으며 여러 언론과 북한관련 단체에서도 좋은 통일교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한 용공성이 있다고 제기한 월간조선 7월호 기사에 관해서 이장희교수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표지와 본문등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002사법부와 정부기관인 통일원의 입장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까지 부정하며 이 책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을 적용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의 극복과 새정부를 구성할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슬기가...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