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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0년 법이 제정 됐으며, 2009년 법 개정이 있었지만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 등이 다양화·복잡화 되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해야하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전향적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현행 법안 중 신고의 수리 거부 조항이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들어 남북교류협력 신고의 수리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 되었던 것을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바꿔야 한다. 또한 접촉 신고제를 완화해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 지난 5.24조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중단 등의 사례를 교훈삼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2009년 법 개정으로 교류협력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으나 지난 법 개정으로 교류협력사업에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3국에서의 남북 간 교류도...

발행일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