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8.12.11. 조회수 2884
통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0년 법이 제정 됐으며, 2009년 법 개정이 있었지만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 등이 다양화·복잡화 되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해야하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전향적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현행 법안 중 신고의 수리 거부 조항이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들어 남북교류협력 신고의 수리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 되었던 것을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바꿔야 한다. 또한 접촉 신고제를 완화해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 지난 5.24조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중단 등의 사례를 교훈삼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2009년 법 개정으로 교류협력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으나 지난 법 개정으로 교류협력사업에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3국에서의 남북 간 교류도 남북교류에 포함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시작된 철도 공동조사도 기초적인 수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될 것이다.

 

국회는 대북제재를 이유로 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교류협력사업 기반이 조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개될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남북교류협력법」을 통과시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끝>
 

2018년 12월 11일
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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