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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지난 4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법’이 국회 건설교통의원회에 회부됐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 전인 지난 8월과 9월 신중식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남해안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격심했다.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개발특별법’대한 우려는 비단 ‘남해안발전특별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심재봉 화백 참여정부 제정 특별법 7개…역대 정권 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 6개월 동안 개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특별법’, ‘폐광지특별법’ 등이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국민의정부 역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정부 시절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경우는 있다. 오로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개발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개발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의 땅값은 어김없이 요동쳤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도 해당 지역은 전국의 지가상승률을 주도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복합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은 2006년 8월 현재 지가지수가 140을 넘어섰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한 7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의 2006년 8월 지가지수가 11...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