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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

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