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3.06. 조회수 2543
정치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립묘지에 산골장을 조성하고 자치구가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립비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납골시설 건립은 어렵사리 정착되어가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며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장묘시설이다. 반면 산골은 화장 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그 자체가 납골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힘들며, 산골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납골시설도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골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  따라서 서울시는 산골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짓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산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장묘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골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을 축소 또는 백지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경실련은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월11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시행규칙 개정안 중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3월19일에는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 장묘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장묘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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