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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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