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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진 수석은 2년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온 인물이다.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연루된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각종 구설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최고 수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두고 청와대의 최측근 인사이며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오르내린 인물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5년 전 참여정부의 임기 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두고 “코드인사”, “측근 봐주기”, “대통령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문재인 수석의 장관 기용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들마저 권재진 장관의 기용만큼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이번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서 제기되었던 ‘돌려막기 인사 혹은 보은 인사’라는 주변 측근 인사의 전형적인 문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

발행일 2011.07.14.

정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법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며 탈세는 과세 징수권자로서의 국세청장 자격에 치명적 하자인 만큼 백 내정자가 자진하여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백 내정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상습적인 다운계약서를 통해 약 4억7천여   만원을 허위축소 신고하여 3천여만 원 넘는 탈세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뒤늦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그러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거래당시에도 명백한 탈세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이는 동일한 시기의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8년 8월13일 국세청은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바 있다. 대법원 또한 98년 백 내정자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 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

발행일 2009.07.10.

정치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

발행일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