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관리자
발행일 2005.03.21. 조회수 2473
정치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사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허점이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거의 없는 현실도 작용하였다지만, 그렇다고 인사검증자의 책임은 면할 수는 없다. 인사검증자가 인사검증의 기준을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않고 소수의 몇사람의 선호도와 상황 판단에 맞춘다면 최근의 인사 파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인사원칙 마져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후진성보다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3.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에 기본이 되는 심사항목은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이다. 그 중 도덕성 검증의 기준은 윤리성과 청렴성이며, 이는 하위직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인과 가족의 병역과 재산관계는 핵심 평가지표로써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 여부와 납세 성실성 정도는 국민적 기준에 비춰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경우처럼 공직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해 불명예스럽게퇴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참여정부가 부통산 투기와의 전쟁, 반부패국민협약 체결과 과거청산 등을 의욕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작 추진주체인 공직자 윤리수준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진정 개혁정부가 되려면 민주화된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공직자 상을 창출하고 합당한 윤리성, 도덕성 검증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자산취득목적과 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강제하고, 소득원 등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 성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재산등록 시 5년 정도 수급한 소득세 납세실적을 공개하고, 매년 경신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자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이 편법과 탈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임이 드러난 이상,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의 신탁재산에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및 토지를 포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사익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는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의 확대와 청문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자료수집 및 검증기간 확대 등 국회관계법 개정 또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시민사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요구에 대해 집행부 수장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명분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한 인사검증문제로 발생하는 행정공백과 정책일관성 결여 등 부적격자의 임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4. 끝으로 인사검증의 기준이 변화된 시대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