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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막아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나서기는커녕 재계 입장만 두둔 경제부총리의 경제검찰 수장들에 대한 업무지침은 부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8일) 경제검찰 수장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 아닐 수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로 보는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잉규제 운운하는 것...

발행일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