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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의 내부지침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

발행일 2017.08.22.

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사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복지부의 법 규정 무력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되었다. 레스콜 캡슐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이미 이 계열의 약물은 시장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다.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보다 실...

발행일 2017.04.28.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

발행일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