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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공익위원과 공급기관은 인상을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고, 재가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수가운영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수가를 인상해 주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전 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조차 부대조건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는커녕 또 다시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을 하도록 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한 공익위원과 공급자단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 요양제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요양위원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분은 종사자의 인건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수가 결정은 이전 인상분만큼을 삭감하거나 수가를 동결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가 과연 열악한 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몽니부리는 기관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고 요...

발행일 2015.11.17.

사회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법적기준 미준수 기관 지자체에 형식적 통보만 실시 - 수시평가 확대 등 평가 후 관리감독 강화해야 -   1. 조사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재가‧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격년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시설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해 정부가 치매특별등급도입 등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제도시행 7년차임에도, 최근 정부가 665개소 기관을 178억원의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경실련은 공단에서 발표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적기준 준수 현황과 행정처리 절차를 파악하여 장기요양보험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1) 조사대상 :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 보고서,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 보고서 2) 조사방법 :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   3. 분석결과 및 문제점   1) 법적 기준 미준수 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나 6개월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노인복지법과 감염병 예방법에도 운영기준 및 건강검진, 실내외 소독 등 기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평가결과 파악된 법적기준 미준수 기관은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기관은 인력기준 미준수가 14.8% 543개소, 시설기준 미준수가 10% 369개소 기관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기관 중 ...

발행일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