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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우려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최대근로시간에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부안대로의 연장노동 총량관리가 도입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기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감소의 문제도 있었고, 특정시기 집중적 노동투입이 필요한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주 52시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양적 노동시간이라도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추진에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공무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나 노조현실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

발행일 2023.03.08.

경제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18.04.09.

사회
한국일보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한  장재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현 사태 지속되면 광고 중단과 구독 철회 운동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를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실을 봉쇄한 후 기자 전원을 축출하였다. 급기야 어제(20일) 신문사의 논조를 책임지는 주필까지 강등시켰으며, 소속 기자들이 배제된 채 통신사 기사들로 채워진 가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는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아닌 장재구 회장의 배임의혹과 불법인사·해고·용역폭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언론회사라는 공기로서의 기능, 그리고 독자들의 권리 등을 모두 망각한 장재구 회장의 파행적인 회사운영과 불법적인 행위가 현 한국일보 사태의 본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의 장재구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정상적인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 보장을 통해 ‘한국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파행적인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편집권 보장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하기 전 기자들의 요구는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와 같다. 언론은 사주의 개인 사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하루빨리 파행적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인사파동을 수습하는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취재권과 편집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거리에 내몰린 기자들이 신문제작에 즉...

발행일 2013.06.21.